[뉴스퀘어 2PM] 최태원·노소영 2조대 이혼 소송 2심 선고 / YTN

2024-05-30 2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속보가 들어보면 바로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세기의 이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앞서 영상으로 봤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결혼 당시만 해도 현직 대통령 딸, 그리고 재벌그룹 아들의 결혼으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컸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면서 이혼소송을 내면서 싸움이 시작된 건데 지금까지의 법적 과정을 짚어주실까요?

[손정혜]
결혼 자체도 세기의 관심사였지만 이혼 여부,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도 사실 세기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요. 법적인 다툼도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관련된 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혼인 기간도 긴 편입니다. 1988년경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경 일부 보도를 통해서 혼외자가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면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수년 지나서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신청으로 조정절차를 통한 이혼을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조정이 불성립됐었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 절차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2018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5년째 지금 재판을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통해서 다투다가 오늘 조금 후에 2심 선고가 날 것이고, 2심 선고가 난다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2심에서 확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주식의 분할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기준이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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